부산 무인점포에 강아지 버리고 간 50대男 불구속 송치...12시간 가까이 홀로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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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무인점포에 강아지를 버리고 간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 1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11시55분쯤 부산 연제구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강아지 한 마리를 두고 사라진 혐의를 받는다.
라이프 측이 공개한 무인점포 내부 CCTV에는 한 남성이 흰색 강아지를 무인 점포에 툭 내려놓고는 문을 닫고 가버리는 장면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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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 1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11시55분쯤 부산 연제구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강아지 한 마리를 두고 사라진 혐의를 받는다.
이 강아지는 12시간 가까이 홀로 가게에 방치됐고, 다음날 오전 출근한 가게 주인이 강아지를 발견해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 도움을 요청했다. 가게 주인은 “(강아지가) 거의 12시간을 가게에 있었다. 너무 불쌍해서 사료를 가져다줬다”고 말했다.
다행히 강아지는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아지는 생후 4개월 정도 된 수컷 믹스견으로 추정된다.
라이프 측이 공개한 무인점포 내부 CCTV에는 한 남성이 흰색 강아지를 무인 점포에 툭 내려놓고는 문을 닫고 가버리는 장면이 담겼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유기행위가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심인섭 라이프 대표는 “동물 유기 행위는 범죄”라며 “이런 행위를 목격하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경찰이나 동물보호단체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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