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 보고 '보복대행' 저지른 20대들 실형·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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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터넷 광고를 보고 이른바 '보복 대행' 범행을 저지른 20대들이 실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27)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2∼4일 충남 아산, 경기 부천, 인천 부평·남동구 등에서 피해자들 집 현관문에 래커칠을 하는 등 보복 대행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3건은 A씨 혼자서, 1건은 둘이 함께 범행했다.
조사 결과 서울 강남 주점에서 일하며 알게 된 이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광고방 링크에서 "돈을 '먹튀'한 사람들 집에 테러해주면 건당 100만원을 주겠다. 일주일간 4건을 하면 끝난 뒤 40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에 빨간색 래커로 음란성 문구를 쓰고, 스파게티 소스, 쌈장, 공업용 접착제를 현관문 곳곳에 바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다려라. 부모 집에도 간다'는 협박성 또는 음란성 문구가 담긴 유인물과 피해자의 자녀 사진이 담긴 A4용지를 문에 붙이기도 했다.
A씨 등은 보복 대행 인증을 위해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해 전송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
A씨는 2024년 9월과 지난해 8월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 상태였다.
황 판사는 "A씨는 누범 기간에, B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다"며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들은 여러 범죄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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