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10대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1년6개월'

김은진 기자 2024. 10. 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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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10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57)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8일 오후 8시25분께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B군(19)을 4회 찌른 혐의를 받았다.

B군은 A씨 윗집 이웃으로 A씨는 B군과 층간소음을 두고 언쟁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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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지방법원 제공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10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57)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8일 오후 8시25분께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B군(19)을 4회 찌른 혐의를 받았다.

B군은 A씨 윗집 이웃으로 A씨는 B군과 층간소음을 두고 언쟁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과거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자주 실랑이를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판사는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등과 팔에는 상당한 흉터가 남아 있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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