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명품백 사건' 김 여사·최 목사 불기소 처분..."직무관련성 없다"

배한글 2024. 10. 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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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지난 5개월간 김 여사, 최 목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다"며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카카오톡 메시지 전체, 최 목사와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 및 SNS 메시지, 명품 가방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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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체코로 출국하기 위해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9개월 만의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함께 고발된 윤 대통령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최 목사의 선물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선물이 개인적인 소통의 영역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돼 제공됐다고 보기 어렵고,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봤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권고가 나온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같은 취지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미신고 행위의 경우 김 여사가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뇌물수수 혐의는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독으로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물품 수수를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인사에 개입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검찰은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므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으며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관계자들 진술 등을 비춰볼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인사로 인사에 개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지난 5개월간 김 여사, 최 목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다"며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카카오톡 메시지 전체, 최 목사와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 및 SNS 메시지, 명품 가방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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