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회계제출 거부 재판 비용, 총연맹이 책임 부담"

강지은 기자 2023. 3. 2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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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0일 정부의 노조 회계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 "정부의 위법부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노총의 대응 지침을 충실히 이행한 조직에 대해 과태료 취소 재판비용 등 일체의 최종 책임을 총연맹이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의 노조회계 등 자료제출 요구 및 과태료 부과 관련 현장 대응지침'을 각 산하 조직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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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과태료 부과 관련 대응지침 산하 조직에 전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등 참석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3.1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0일 정부의 노조 회계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 "정부의 위법부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노총의 대응 지침을 충실히 이행한 조직에 대해 과태료 취소 재판비용 등 일체의 최종 책임을 총연맹이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의 노조회계 등 자료제출 요구 및 과태료 부과 관련 현장 대응지침'을 각 산하 조직에 전달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회계자료(표지 1장 및 속지 1장 등) 제출을 요구하자 "노조 자율성 침해이자 월권 행위"라며 표지는 제출하되 속지는 내지 말라는 대응 지침을 산하 조직에 시달한 바 있다.

다만 점검 결과 한국노총 점검대상 178곳 가운데 141곳(79.1%)이 정부 요구에 맞춰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3곳) 표지 등 일부만 제출(29곳)한 곳은 32곳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노조에 대해 노조법 위반으로 지난 15일부터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한국노총은 이와 관련 “최종 과태료 부과 시에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각 행정관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법률대응 계획을 설명했다.

과태료 부과 이후 정부의 현장조사에 대해서는 “위법한 현장조사로 자료제출을 강요하는 행위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를 강행할 경우 산별연맹 및 총연맹이 공동 대응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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