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검사 조작 혐의’ …에스코넥 임직원 7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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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군납비리'와 관련, 아리셀의 모회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업무방해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에스코넥 관계자 A씨를 구속송치하고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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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군납비리’와 관련, 아리셀의 모회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업무방해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에스코넥 관계자 A씨를 구속송치하고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수사 중 사망한 에스코넥 전 직원 B씨와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2명 등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했다.
A씨 등은 아리셀의 모회사 에스코넥 소속 군납용 전지 수검 부서 관계자들로 지난 2017~2018년 국방부에 82억원 상당의 전지를 납품할 당시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 검사를 통과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 중 혐의가 중한 A씨와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B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일인 지난 16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영장이 발부된 A씨만 구속, B씨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한편, 나머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넘겼다.
또한 경찰은 같은 혐의로 입건한 아리셀 관계자 14명에 대해 보강 수사를 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아리셀이 2021년 군납을 시작할 당시부터 품질검사를 조작해 올해 2월까지 47억원 상당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6월24일께 화성시 서신면의 리튬 배터리 공장 아리셀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이 사고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은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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