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대학 갈 때까지 끄떡없네”…전세임대 기간 얼마나 늘었길래
신혼 Ⅱ유형 6년→10년
유자녀 유형 10년→14년
다자녀 전환땐 최대 18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특히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주택이다. 최근 지속되는 전세 사기 등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서 신혼부부나 다자녀 계층이 안전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2일 LH에 따르면 이번 모집에서는 최대 거주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신혼Ⅱ일반 유형은 기존 6년에서 10년, 신혼Ⅱ유자녀 유형은 10년에서 14년으로 확대되고 신혼Ⅰ유형에서 다자녀가구로 전환하면 최대 18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 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나 혼인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뉜다.
신혼부부Ⅰ유형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다. 월평균 소득 70% 이하는 2인 기준 400만4301원, 맞벌이 경우 500만5376만원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은 총자산 3억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4500만원, 광역시 1억1000만원, 기타 지역 9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전세지원금 5%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 기간이 지나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입주 후 다자녀가구가 된 경우에는 유형을 바꾼 뒤 추가로 9회 더 재계약할 수 있다.
신혼부부Ⅱ유형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월평균 소득 100% 이하는 2인 기준 550만5914원, 맞벌이 650만6989원 이하이며,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 기준은 총자산 3억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 지역 1억3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전세지원금 20%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80%)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낸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할 수 있다.
다자녀 유형은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가구다. 1순위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5500만원, 광역시 1억2000만원, 기타 지역 1억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전세지원금 2%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98%)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신청자는 다음달 29일까지 LH청약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수시로 청약 접수를 할 수 있다. 4~10주간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가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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