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처벌 1호 연예인’ 손승원, 또 음주운전…징역 4년 구형

이유민 2026. 5. 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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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배우 손승원 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손 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두 배 이상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손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여자친구를 시켜 블랙박스를 감추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손 씨는 2018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받던 중,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 상태로 사고를 낸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 씨가 처음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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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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