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성사되나"…방배7구역 시공사 선정 재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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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거푸 시공사를 찾지 못하던 방배7구역 재건축사업이 공사 조건 손질 후 재입찰 절차에 돌입했다.
평당 1000만원에 육박하는 높은 공사비 단가에도 시공사를 찾지 못하자 '시공권의 유치권 포기 각서' 작성 조건을 제외하는 등 문턱을 낮춰 다시 입찰 공고를 낸 것이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방배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8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낸 후 오는 21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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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현장설명회 개최 후 오는 12월 입찰 마감 예정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연거푸 시공사를 찾지 못하던 방배7구역 재건축사업이 공사 조건 손질 후 재입찰 절차에 돌입했다. 평당 1000만원에 육박하는 높은 공사비 단가에도 시공사를 찾지 못하자 '시공권의 유치권 포기 각서' 작성 조건을 제외하는 등 문턱을 낮춰 다시 입찰 공고를 낸 것이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방배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8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낸 후 오는 21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입찰은 오는 12월 9일에 마감될 예정이다. 일반 경쟁 입찰 방식으로 도급제다.
방배7구역 조합은 지난 4월과 6월에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두 차례 모두 건설사들이 나서지 않아 유찰됐다.
시공사 선정이 잇따라 무응찰로 실패하자 이번에 공사 조건을 바꿔 재공고를 냈다. 엄밀히 말하면 '새로운 공고'다. 2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 유효 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2차례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시공권·유치권 포기 각서의 삭제 등 유찰로 인해 입찰 조건을 완화하면서 다시 공고를 냈다"며 "시공사 선정 기준상으로는 세부 내용의 변경으로 공고가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신규 공고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건설사인 시공사가 시공권이나 유치권 포기 각서를 작성하면 해당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약이 발생해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시공사가 불리해진다. 그럼 반대로 각서 작성 조건을 삭제하면 향후 시공사보단 조합 측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공사 조건을 완화해 시공사들의 문턱을 낮추는 대신 공사 조건 변경으로 새롭게 공고를 내기 때문에 조합은 다시 일반 경쟁 입찰 방식으로 시공사 찾기에 나선 것이다. 조합원들로선 임의로 적당한 시공사를 찾는 수의계약보단 여러 건설사가 경쟁하는 경쟁 입찰 방식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방배7구역은 지하 4층, 지상 19층, 6개동, 316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상가(근린생활시설)과 같은 부대복리시설을 새로 짓는 재건축사업이다. 구역 면적은 1만7549㎡로 총 공사비는 1772억2500만원이다.
3.3㎡당 공사비는 980만원 수준으로 강남권에서도 높은 편이다. 향후 약 20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되는 신반포2차 재건축사업 공사비는 조합이 3.3㎡당 950만원으로 책정했다. 약 1300가구 규모로 탈바꿈하는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사업 공사비도 3.3㎡당 840만원 수준이었다.
사업지는 전통적 부촌인 방배에서도 7호선 내방역과 2호선 방배역이 가깝고, 인근의 서리풀터널에도 바로 진입이 가능한 길목에 있다. 서리풀터널을 통과하면 바로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나오고 교대역, 강남역으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시공사를 찾지 못한 이유는 소규모 사업으로 시공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원자잿값 상승 여파 등으로 공사비 부담이 커지자 최근 건설사들은 경쟁적으로 재건축사업 수주에 나서기보단 신중한 편이다. 시공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홍보비 등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애초에 전략적으로 옥석을 가린다는 얘기다.
조합 관계자는 "규모와 상관없이 분양만 되면 건설사는 공사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참여할 것"이라면서도 "인건비와 자재비가 올랐고 규모가 작은 단지라는 핸디캡이 있어 적정선에서 공사비를 책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선 입찰에서 방배7구역에 관심을 보였던 건설사들이 이번 현장설명회 등에 나설지는 확실치 않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최근 현업 부서에서 여러 사업지 현장설명회를 참여하고 있다"면서 "방배7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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