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래퍼 뱃사공, 1년 6개월 구형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happy@mk.co.kr) 2023. 3. 1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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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기소된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3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됐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유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뱃사공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강원도 양양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A씨를 불법 촬영하고, 수십 여 명의 지인이 속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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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뱃사공. 사진 ㅣ뱃사공 SNS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기소된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3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됐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유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뱃사공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을 요청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강원도 양양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A씨를 불법 촬영하고, 수십 여 명의 지인이 속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로로 사건이 알려지자 뱃사공은 혐의를 인정하고 직접 경찰서에 자수, 지난 1월 16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이날 검사 측은 “피해자 의사에 반한 촬영을 했고, 단체 채팅방에 게시해 조롱성 대화를 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법정에 출석한 뱃사공은 최후 변론에서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혐의를 인정하며 사과했다.

뱃사공 측 변호인도 “피고가 현재 음원 수익도 없고 활동도 하지 않고 있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합의의 기회를 준다면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요구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사건 이후 극단적 시도도 수차례 했는데 피고는 자신이 원하는 해명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나인 것을 밝히겠다고 협박했으며 각서도 쓰라고 했다”면서 “자수를 한 것도 내가 고소를 못하게 협박으로 묶어두는 쇼일 뿐이다. 성범죄자에게 절대 기회를 주면 안된다. 피고를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4월 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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