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편법 수저? '연봉 1억원 넘는 미성년자 사장 20명
송태희 기자 2024. 10. 7.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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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ㆍ은수저ㆍ흙수저 (PG) (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간 연봉 1억원이 넘는 미성년 사업장 대표자가 전국에 20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5세 이하도 1명 포함돼 편법 상속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소득 분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전국에 360명 있습니다.
건강보험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경우만 집계한 것으로, 사업장 대표자에는 공동 대표자도 포함됐습니다.
소득별로 보면 연봉 1억원 초과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20명,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41명, 5천만원 이하는 299명입니다.
특히 연봉이 1억원을 넘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11∼15세가 12명으로 가장 많고, 16∼17세 5명, 6∼10세 2명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5세 이하도 1명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 사업장을 둔 미성년자 대표는 23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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