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체육관서 회원정보 빼내 홍보에 쓴 30대 벌금형

황남건 기자 2024. 10. 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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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과거에 일한 체육관에서 회원 정보를 빼내 직접 차린 체육관을 홍보하는 데 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과거에 근무한 크로스핏 체육관 회원 수십명의 정보를 몰래 빼내 홍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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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과거에 일한 체육관에서 회원 정보를 빼내 직접 차린 체육관을 홍보하는 데 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 비밀을 획득하고 이를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용한 영업비밀의 내용, 경제적 가치, 피해회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과거에 근무한 크로스핏 체육관 회원 수십명의 정보를 몰래 빼내 홍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2021년 8월 이 크로스핏 체육관 매니저로 일하면서 회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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