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한 김민웅, 징역형 집유 확정

방극렬 기자 2024. 10.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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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조선DB

소셜미디어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김씨에게 내려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확정됐다.

김씨는 2020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A씨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박 전 시장에게 보낸 편지 세 통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피해자의 이름을 그대로 노출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해당 사진과 함께 A씨가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2차 가해 글도 올렸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형으로, ‘조국백서’의 공동 저자이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A씨가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망인이 된 박 전 시장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편지 사진을 올렸다고도 주장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더 무겁게 처벌했다.

김씨는 상고심에서 친문 성향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등을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맞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죄의 성립과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피해자 A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1심 법원은 “김씨가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김씨와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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