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송도 센트럴파크호텔 레지던스호텔 공사대금 373억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송도 센트럴파크호텔(E4호텔)의 레지던스호텔 시공사 대야산업개발㈜이 호텔 운영법인인 ㈜미래금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6부(장민석 부장판사)는 24일 "미래금은 대야산업개발에게 레지던스호텔 공사비용 372억9072만918원을 지급하라"며 "2020년 2월1일부터 2024년 12월24일까지는 연 6%, 12월25일부터 공사대금을 전부 변제하는 날까진 연 12%로 계산한 이자(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김덕현 인천본부 기자)
송도 센트럴파크호텔(E4호텔)의 레지던스호텔 시공사 대야산업개발㈜이 호텔 운영법인인 ㈜미래금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6부(장민석 부장판사)는 24일 "미래금은 대야산업개발에게 레지던스호텔 공사비용 372억9072만918원을 지급하라"며 "2020년 2월1일부터 2024년 12월24일까지는 연 6%, 12월25일부터 공사대금을 전부 변제하는 날까진 연 12%로 계산한 이자(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야산업개발과 미래금이 레지던스호텔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맺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레지던스 호텔의 연면적 감소로 약정한 공사대금도 변경됐다고 판단했다. 기성고율은 74.26%가 적용됐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가 80%를 부담하도록 했다. 단, 인천도시공사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인천도시공사가 80%를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대야산업개발은 미래금과 총 550억원 상당의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며 기성고율(공정률에 따른 공사비용 산출)을 82%로 적용해 공사비 451억원에 연 12%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그동안 미래금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인천도시공사는 공사대금을 315억~371억원으로 조정하거나, 미래금의 회계감사보고서 상 미지급 공사비 107억원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미래금은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찰 “노상원 수첩서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 표현” - 시사저널
- 석동현 “내란선전 고발은 겁박…이재명 무고 고소” - 시사저널
- 구미시, 이승환 콘서트 대관 전격 취소…“정치선동 자제서약 거부” - 시사저널
- 10대 아들 친구 성폭행한 40대 남성…판사도 “선 넘었다” 지탄 - 시사저널
- [2024 올해의 연예 인물] 로제, 《APT.》로 한국 문화 전도사 되다 - 시사저널
- [2024 올해의 IT·의·과학 인물] “준비된 행운”이라는 젠슨 황의 ‘준비된 성공’ - 시사저널
- “총리로서 탄핵”vs“통 대행인데”…한덕수 탄핵 둔 여야 ‘동상이몽’ - 시사저널
- ‘내란 사태’ 출발점은 2019년 조국 사태? 조국혁신당-민주당의 관계는? [시사저널TV] - 시사저널
- ‘尹-韓’ 동시 몰락, ‘검사 정치’는 왜 실패했을까 - 시사저널
- ‘尹 탄핵심판’ 주심 맡게 된 정형식…盧·朴 사건 주심과 다를까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