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송도 센트럴파크호텔 레지던스호텔 공사대금 373억 인정

김덕현 인천본부 기자 2024. 12. 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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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센트럴파크호텔(E4호텔)의 레지던스호텔 시공사 대야산업개발㈜이 호텔 운영법인인 ㈜미래금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6부(장민석 부장판사)는 24일 "미래금은 대야산업개발에게 레지던스호텔 공사비용 372억9072만918원을 지급하라"며 "2020년 2월1일부터 2024년 12월24일까지는 연 6%, 12월25일부터 공사대금을 전부 변제하는 날까진 연 12%로 계산한 이자(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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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연 6% 반영…25일부터 연 12% 지급해야

(시사저널=김덕현 인천본부 기자)

송도 센트럴파크호텔(E4호텔)의 레지던스호텔 시공사 대야산업개발㈜이 호텔 운영법인인 ㈜미래금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6부(장민석 부장판사)는 24일 "미래금은 대야산업개발에게 레지던스호텔 공사비용 372억9072만918원을 지급하라"며 "2020년 2월1일부터 2024년 12월24일까지는 연 6%, 12월25일부터 공사대금을 전부 변제하는 날까진 연 12%로 계산한 이자(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야산업개발과 미래금이 레지던스호텔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맺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레지던스 호텔의 연면적 감소로 약정한 공사대금도 변경됐다고 판단했다. 기성고율은 74.26%가 적용됐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가 80%를 부담하도록 했다. 단, 인천도시공사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인천도시공사가 80%를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대야산업개발은 미래금과 총 550억원 상당의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며 기성고율(공정률에 따른 공사비용 산출)을 82%로 적용해 공사비 451억원에 연 12%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그동안 미래금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인천도시공사는 공사대금을 315억~371억원으로 조정하거나, 미래금의 회계감사보고서 상 미지급 공사비 107억원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미래금은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인천 송도센트럴파크 호텔(E4호텔) 전경 ⓒ인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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