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3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사람 때린 걸로 모자라서"

박선영 2024. 10. 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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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된 새끼 고양이를 3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해 영구장애를 갖게 한 한 남성이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오늘(25일) 지난 6일 부산의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동물 학대)로 남성 A씨를 부산 사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부산 사하구 하단동 배달대행업체 직원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 사무실에서 고양이를 마구잡이로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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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보도화면 캡처

생후 6개월 된 새끼 고양이를 3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해 영구장애를 갖게 한 한 남성이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오늘(25일) 지난 6일 부산의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동물 학대)로 남성 A씨를 부산 사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부산 사하구 하단동 배달대행업체 직원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 사무실에서 고양이를 마구잡이로 폭행했다.

공개된 사무실 안 폐쇄회로(CC)TV 화면에서 직원 A씨가 고양이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거칠게 소파에 집어던지는가 하면 사무실 바닥에 내려치는 등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고양이는 수술을 받고 생명을 구했지만 아래턱이 부서져 평생 입을 다물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영구장애를 갖게 됐다.

A씨에 폭행당한 고양이는 다른 직원이 도로에서 구조해 사무실에서 보살피던 생후 6개월 된 새끼 고양이 '명숙이'였다.

카라 측은 "명숙이는 온 힘을 다해 도망 다녔지만 A씨가 명숙이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포획했다. 심지어 명숙이가 좋아하던 장난감까지 이용해 숨어 있던 명숙이를 유인했다"고 밝다.

이어 "충격적인 사실은 A씨가 사람 폭력 혐의로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고 있던 중에 이번 범행을 벌였다는 것"이라며 "사람을 향한 폭력으로 그치지 않고 결국 무고한 동물에게까지 주먹을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카라는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을 받고 있으며 이날 오전 9시 기준 3만 2,000여 명이 참여했다.

A씨는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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