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영길 허위사실공표 혐의 불기소…"증거 부족"

이기상 기자 2022. 11. 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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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시장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송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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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울시장 후보 시절, 오세훈 낙선 목적으로
"8개월 만에 부채 증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6월2일 오후 서울 중구 선거 캠프에서 해단식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2.06.0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시장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송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송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과거 오세훈 시장 재임 8개월 만에 서울시 부채 4조7584억원이 증가했다'는 웹자보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1년 치 부채 규모였고, 경찰은 해당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선거 직후 여야 합의에 따라 송 전 대표에 대한 고발을 모두 취하했다.

하지만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튿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번 무혐의 처분은 경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재송치하고 검찰이 추가로 확인한 뒤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

앞서 송 전 대표는 경찰의 송치 결정에 대해 "경찰에서 과잉 충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간이나 계산상 약간의 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서울시의회에서 나온 결산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팩트에 기초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실무진이 올린 것으로 사후에 알게 됐다"며 "검찰이 이 사안을 기소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혐의 처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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