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 뉴스에 따르면 TV가 고양이 위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던 남성이 실제로는 반려묘를 학대해 심각한 상해를 입힌 사실이 드러나면서, 동물 소유 금지 판결을 받았다.
영국 스윈던(Swindon) 거주자 카이슨 커밍스(24)는 생후 4개월 된 고양이 '그림즈(Grimz)'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혔고, 결국 수의사는 안락사 조치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은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의 기소로 이어졌고, 지난 3월 13일 스윈던 치안법원은 커밍스에게 18개월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고, 앞으로 5년간 동물 소유를 금지했다.
법원에 따르면, 해당 고양이는 커밍스 가족과 함께 생활한 지 약 6주 되었으며, 지난해 11월 가족이 지역 수의사에게 연락해 TV가 넘어지면서 그림즈가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진에 나선 수의사는 고양이의 상태와 설명이 일치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해당 수의사는 가족 중 한 명이 “고양이의 배변 습관에 화가 나서 해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어 “고양이의 몸무게는 약 1.1kg에 불과해 TV를 움직일 수 없다고 판단했고, 머리 부위에 심각한 외상이 발견돼 생존 가능성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독립 수의사 데이비드 마틴은 RSPCA의 전문가 증인으로 참여해 “해당 부상은 고양이가 TV를 넘어뜨리며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아래턱에 가해진 강한 발차기로 인한 손상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RSPCA 조사관 미란다 앨빈슨은 판결 이후 “이 어린 고양이는 너무나 심한 충격을 받아 결국 안락사될 수밖에 없었다”며 “반려동물을 돌보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며, 이 경우 주인은 그 책임을 심각하게 저버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