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남 SMR 산업 본격 활성화 기대된다
국회에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경남의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이 본격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차세대 원자로 설계에 대해 인허가 이전 단계에서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는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기술 개발과 안전성 확보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글로벌 SMR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 이번 조치는 산업 경쟁력 확보의 큰 계기가 될 수 있다. 실제로 2030년 글로벌 SMR 시장은 1000억 달러 규모가 예상되고 있으며 차세대 에너지 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세계 각국이 이미 SMR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링롱 1호’를 통해 올해 세계 최초 상업용 SMR 가동을 앞두며 기술과 시장에서 한발 앞서 나가고 있다. 동시에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과 연계해 동남아 등 해외 수출까지 추진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를 위해 SMR에 직접 투자하고, 정부 역시 규제 완화와 공급망 선점 경쟁에 나서며 2030년대 상용화를 목표로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기술 개발을 넘어 공급망과 수출 전략까지 포함한 ‘총력전’ 양상이 펼쳐지는 가운데, 제도 기반을 갖춘 지역만이 산업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그동안 SMR 산업은 높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인허가 절차로 투자와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설계 단계부터 규제기관의 검토를 받게 되면 개발 리스크를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는 국내외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경남도 역시 제작지원센터 구축과 국제협력 확대 등 선제적 기반을 다져온 만큼,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실질적인 산업 성과를 창출하도록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경남이 기술·제조·투자가 결집된 SMR 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제도적 기회를 산업 생태계 확장으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경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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