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부터 8년간 친딸 유린...“징역 20년 많다”에 법원, 기각
항소심 재판부,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 필요”

이혼 후 홀로 키우던 친딸을 8년간 수백번 성폭행하고 친아들까지 추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최근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8년여간 경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친딸 B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첫 범행 당시 B양의 나이는 고작 6살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성폭행은 확인된 건수만 200회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4년 아내와 이혼한 뒤 모친과 함께 자녀들을 양육해 왔으며 어머지가 사망한 2021년부터 혼자 남매를 키워왔다. 매는 유일한 혈육인 A씨에게 심리적·경제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처지였다.
A씨는 어린 딸이 거부 의사를 밝힐 때마다 “말을 듣지 않으면 고아원에 보내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으며 범행을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성 착취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발로 머리를 차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또 B양과 함께 양육하던 10대인 친아들 C군을 자신의 집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 등도 받고 있는 등 자녀들을 대상으로 상상하기 힘든 범죄를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A씨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이 정한 형을 이 법원에서도 살펴보더라도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넘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기간,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범행을 인정했다”면서 “보호와 양육의 책임이 있는 아버지가 자녀를 성적 욕구 충족의 도구로 삼은 점 등으로 볼 때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함께 명령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면서 항소했고, 검찰도 “형량이 가벼운 데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기각이 잘못됐다”며 항소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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