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유할 때 시동을 안 끄면 발생하는 일은?

자동차가 운행이 되려면 연료가 필요하게 되고, 특히 내연기관 차들의 경우 주유소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주유를 위해 주유소에 도착을 하면 "주유 중 시동 정지"라는 문구를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은 시동을 끄고 주유를 하지만 일부 운전자분들에 있어서는 시동을 종료하지 않고 주유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시동을 끄고 누구는 끄지 않고, 또한 디젤 차는 괜찮다부터 시작해서 요즘 차들은 괜찮다, 날씨가 추워 히터를 끄지 않기 위해 시동을 끄지 않는다 등등 다양한 의견들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주유할 때 시동을 안 끄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기로 인한 화재 위험

셀프주유소에 가보면 "주유 전 터치" 하라고 이야기하는 정전기 방지 패드에 손을 터치한 다음 이용하라고 하는 걸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휘발유의 유증기는 보통 주유가 진행될 때 휘발성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정전기 등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정전기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정전기는 몇만 볼트가 넘는 540도가 넘는 불꽃이 발생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휘발유를 주유할 때 휘발성이 더 강해지는 특성이 있어 화재의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반드시 시동을 끄는 게 좋으며, 주유를 하기 전 정전기 방지 패드를 꼭 터치하는 게 좋겠습니다.

경유는 괜찮을까요?

그러면 디젤에서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인데, 디젤은 휘발유와 다르게 인화점이 법에 명시된 수치보다 높아 폭발의 위험성은 덜해서 그나마 걱정이 좀 덜하지만, 공회전 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시동을 켠 채로 주유를 하게 되면 소방법 제79조 6항에 의해 '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한다'라고 기재가 되어있는 만큼 위법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적발 시 1회는 50만 원, 2회는 100만 원, 3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주유소 측으로 부과됩니다.

혼유 사고 예방

셀프주유소가 많아지며 발생하는 문제들 중 하나는 혼유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솔린차에 디젤을 주유하거나 디젤 차에 가솔린을 주유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는데, 만약 시동을 걸지 않았다면 연료통만 비워내면 되지만 시동이 걸려있어버리게 되면 이미 연료가 분사가 되며 엔진 주요 부품에 고장을 야기하고 그로 인해 높은 수리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유소에서 시동을 안 끄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전기로 인한 폭발 우려와 위법이 되는 사항, 그리고 혼유 사고까지 예방을 할 수 있는 만큼 주유소에서 주유를 할 때는 꼭 시동을 끄고 주유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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