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민락동 파크골프장' 국토부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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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파크골프장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부용터널 상부 체육공원 조성사업' 국토교통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체육시설법령상 생활체육시설에 파크골프장이 추가되고 환경 훼손이 적은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파크골프장 설치 문턱을 낮춰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시는 파크골프장 이용자 수 및 시설 필요성을 설명하고, 터널 상부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등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해 승인 요건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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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파크골프장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부용터널 상부 체육공원 조성사업' 국토교통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체육시설법령상 생활체육시설에 파크골프장이 추가되고 환경 훼손이 적은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파크골프장 설치 문턱을 낮춰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하며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부용터널 상부 체육공원(기존 문화공원)은 민락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해 경기도 체육지원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총 3만4700㎡ 규모의 공원에 파크골프장(18홀)을 포함한 다양한 체육시설이 조성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돼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필수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진행했으며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제3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사전협의'에서 조건부 승인을 최종 확정받았다.
주요 협의 사항은 ▲체육공원의 입지 및 주제 변경(문화공원→체육공원) 타당성 ▲준공 후 운영·관리 방안 등이었다. 시는 파크골프장 이용자 수 및 시설 필요성을 설명하고, 터널 상부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등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해 승인 요건을 충족했다.
시는 조건부 의결 사항을 보완한 후 올해 상반기 중 체육공원 결정,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공원조성계획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7월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파크골프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을 연내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체육시설을 꾸준히 확충해 시민들의 체육 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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