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다혜에 “이달 중 조사받으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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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에게 이달 중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월 30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다혜씨 집을 압수수색해 전 남편 서씨의 취업과 태국 이주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다혜씨가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의 전시 기획사와 제주도 별장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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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에게 이달 중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다혜씨 측과 구체적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30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다혜씨 집을 압수수색해 전 남편 서씨의 취업과 태국 이주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한 증거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은 이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검찰은 다혜씨가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의 전시 기획사와 제주도 별장도 압수수색했다.
다혜씨의 전 남편 서씨는 2018년 7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해 논란이 일었다. 서씨는 과거 게임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으나, 항공분야 경력은 전무했다.
검찰은 서씨가 2020년 4월까지 회사에서 재직하며 받은 월 800만원의 급여와 태국 이주비·주거비 등 2억3000만원을 뇌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다혜씨 부부의 생계비 일부를 부담해왔는데, 서씨 취업으로 금전 문제가 해결된 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이익이 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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