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내년 1학기 복귀 조건으로 휴학 승인"

이채윤 2024. 10. 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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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학년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의대 입학 증원에 반발해 7개월째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 불허'라는 기본원칙은 지키되,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하는 것을 비상 대책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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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휴학 불허 방침 유지…의대생 내년 미복귀시 유급·제적
의대 교육과정 6→5년 단축 검토
▲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 1학기부터 대거 휴학계를 내고 수업 듣기를 거부하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서울대 의대에서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했다. 이에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정부는 “매우 부당하다”며 감사 등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사진은 지난 2일 서울대 의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2025학년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의대 입학 증원에 반발해 7개월째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 불허’라는 기본원칙은 지키되,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하는 것을 비상 대책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교육부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집단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며 “대학은 2024학년도에 학생들이 학업 부담 없이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개별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득해 복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복귀 학생은 휴학 의사와 사유를 철저히 확인하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을 승인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대학에는 학생들이 올해 복귀할 경우 탄력적인 학사 운영 등으로 원활하게 이수하고 진급할 수 있게 교육과정을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만약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려면 학생의 휴학 의사를 재확인하고 기존에 제출한 휴학원을 정정하도록 해 동맹휴학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 경우 휴학원에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한다’는 점을 명기한 경우에만 휴학이 승인된다.

대학은 휴학생들이 2025학년도에 복귀하면 학사 적응을 돕고 의료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하고, 대학별 증원과 복학 규모,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 수강 신청과 분반 우선권을 부여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등으로부터 신입생을 보호할 대학 차원의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이 협력해 고충 상담과 함께 속칭 ‘족보’로 불리는 학습지원자료를 공유·지원하는 ‘의대교육지원센터(가칭)’도 만든다.

다만 복귀 시한까지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들은 유급·제적 조치한다.

아울러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현행 예과 2년·본과 4년 등 총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의사 국가시험·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대생 휴학과 복학 규모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칙 개정에도 나선다.

학기(학년도)별 교육 여건,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대학 전체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등을 고려한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학칙에 반영하고, 이 범위를 넘어서서 학사가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또 2개 학기를 초과해서 연속적으로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해 의료인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육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연장 또는 추가 휴학 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등 보완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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