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토지소유자, 압류 당해도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 가능"

류인선 기자 2022. 11. 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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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채무로 인해 압류를 당했더라도 토지소유자는 손실보상금 소송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합은 A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일반 금전 채권의 경우 압류·추심 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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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당사자 적격 유지"…9년전 판례 변경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1.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별도 채무로 인해 압류를 당했더라도 토지소유자는 손실보상금 소송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9년 전 '소송할 지위를 잃는다'는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합은 A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사는 B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B지역에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진행하면서 A사의 공장을 이전하게 했다. 당시 손실보상금은 68억여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사는 손실보상금을 늘려달라고 이번 소송을 냈다.

1심은 80억원을 인용했고, 2심은 101억원을 인용했다. 대법원이 상고기각으로 확정하면서, A사는 법원이 인정한 금액에서 이미 받은 손실보상금을 뺀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게 됐다.

LH는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A사가 별도 채무로 인해 압류·추심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일반 금전 채권의 경우 압류·추심 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은 2013년 이러한 논리를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도 적용했다. 토지소유주가 별도 압류·추심을 당한다면, 손실보상금을 늘려달라는 소송을 할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합은 이날 이 판례를 변경했다. 압류·추심을 인용 받은 채권자들이 '재결'까지 다툴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손실보상금 소송은 실질적으로 재결을 다투는 항고 소송이라고 전합은 판단했다.

즉, 토지소유주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토지소유주가 받을 손실보상금을 확정하는 재판 절차에 이들이 참여할 수는 없다고 대법원은 판시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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