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놀이터에서 떠든다며 어린이에게 비비탄총 쏜 50대 벌금형

▲ 수원지법 전경./인천일보DB

아파트 놀이터에서 떠든다며 어린이들에게 비비탄총을 쏜 5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6시30분쯤 용인시 소재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떠들고 논다는 이유로 B(11), C(9)군 등을 향해 비비탄 권총을 수차례 발생해 C군 관자놀이 부분을 맞히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협박죄 등 징역형 처벌을 받아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 만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가 가질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가 절실하고 피고인도 계속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원근 기자 lwg11@incheonilbo.com

#경기

Copyright © 1988-2024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incheonilb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