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특사경, 자동차 외형복원업체 불법행위 9곳 적발

도심 내 사업장 55곳 대상으로 기획수사 진행
미신고·운영기록부 조작 등 환경법 위반업소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도심 인근 자동차 외형복원 사업장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

[인천 = 경인방송] 주거지 인근에서 환경법을 위반한 자동차 외형복원 사업장이 적발됐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자동차 외형복원 사업장 55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 위반업소 9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도시·주택가에 인접한 자동차 외형복원 사업장에서 불법도장과 샌딩 등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수사를 통해 구청에 대기배출시설(분리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업체 3곳과 운영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 작성한 업체 5곳, 세차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변경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업체 1곳 등이 적발됐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분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또,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시설관리에 대한 운영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쾌적한 생활 및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지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불법 대기배출시설이 운영되지 않도록 합동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예빈 기자 kyb@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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