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찬성 관여' 홍완선 前국민연금공단 본부장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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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확정받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가석방될 예정이다.
홍 전 본부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국면에서 공단 내부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분석 자료를 조작하는 등 공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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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무부, 홍완선 전 본부장 가석방 결정
오는 30일 출소…삼성합병 관여한 혐의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국민연금공단(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확정받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가석방될 예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8일 올해 첫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었다. 가석방심사위는 홍 전 본부장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했다. 이에 홍 전 본부장은 오는 30일 가석방된다.
홍 전 본부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국면에서 공단 내부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분석 자료를 조작하는 등 공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홍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이 판결을 확정했다.
홍 전 본부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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