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킥보드' 급증…하루 평균 11명 운전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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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전동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례가 2019년 대비 84배 증가하는 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사례는 대표적인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보급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1년을 기점으로 급속히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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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전동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례가 2019년 대비 84배 증가하는 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술에 취한 채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한 혐의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만 3843건에 이르렀다. 이는 2019년 46건에서 무려 84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운전자가 보유한 모든 면호를 취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자동차와 동일한 처벌 수위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 확산에 비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성은 떨어져 이 같은 음주운전 사례 급증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사례는 대표적인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보급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1년을 기점으로 급속히 늘어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46건 △2020년 115건 △2021년 1510건 △2022년 4584건 △2023년 3843건 △2024년(8월까지) 1806 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5176건 △서울 2626건 △인천 854건 등 수도권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장 적은 곳은△세종 50건 △제주 70건 등이었다.
위성곤 의원은 "킥보드 음주운전 사고는 발생 시 운전자와 충돌 대상 모두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반면 경각심이 부족한 실정" 이라며 "최근 사회적 논란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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