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진된 기차 탑승 꿀팁?”…SRT 부정승차 최근 5년간 70만건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4. 10. 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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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고속철도(SRT)를 무임승차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7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이 SRT 운영사인 에스알(SR)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승차 적발, 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올해 8월) 부정승차로 적발된 건수는 70만450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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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열차. [사진 = 에스알]
수서고속철도(SRT)를 무임승차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7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이 SRT 운영사인 에스알(SR)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승차 적발, 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올해 8월) 부정승차로 적발된 건수는 70만4509건이다.

지난 2019년 11만 5177건이던 부정승차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4만8621건, 2021년 5만7909건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 12만 8928건, 2023년 20만 355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15만3519건 적발됐다.

부정승차 유형별로는 표를 구매하지 않고 열차에 탑승했다가 자진신고하는 ‘사전신고’가 69만8562건(99%)으로 가장 많았다.

부정승차 적발 시 철도사업법에 따라 부가운임이 징수되는데, 부정승차 유형에 따라 기준운임의 0.5~30배의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이를 거부하거나 상습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철도사법특별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된다.

하지만 통상 사전신고를 하면 운임의 0.5배 부가운임만 부과한다. 때문에 명절이나 주말 등 열차표 예매가 어려운 기간에 승차권을 구매하지 않은 채 일단 열차에 탑승했다가 자진신고하는 방법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부정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좌석 매진된 기차 탑승하는 꿀팁’이라며 부정승차 방법과 적발 시 행동 방법 등을 소개한 게시물이 공유되고 있다.

문제는 지난 2019년 이후 최근까지 철도사법특별경찰대에 인계된 인원 77명 가운데 99%에 해당하는 76명(1191만원)은 끝까지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SR 측은 특별 기동검표 단속을 늘리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시행 횟수는 2022년 3건, 2023년 6건, 올해 8건에 그쳐 부정행위를 근절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정 의원은 “부정승차는 정당한 요금을 내고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 서비스 질을 저해하는 명백한 범법 행위”라며 “열차 이용객이 밀집되고 부정승차 사례가 증가하는 명절 기간이나 출·퇴근시간대의 부정행위 차단을 위한 실효적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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