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사인 '다발성 손상'…부모 "훈육 때문에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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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초등학교 5학년 A군(11)의 부모가 '아들을 훈육하기 위해 폭행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8일 인천경찰청 여청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으로부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친부 B씨(39)와 계모 C씨(42)의 아들 A군의 부검 1차 구두소견이 전달됐다.
친부 B씨 등은 "훈육때문에 A군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며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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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초등학교 5학년 A군(11)의 부모가 '아들을 훈육하기 위해 폭행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8일 인천경찰청 여청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으로부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친부 B씨(39)와 계모 C씨(42)의 아들 A군의 부검 1차 구두소견이 전달됐다.
국과수는 A군의 사인에 대해 '다발성 손상'이라는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으며, 직접적 사인은 '정밀검사를 진행해 확인하겠다'는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친부 B씨 등은 A군을 폭행한 사실도 인정했다. 친부 B씨 등은 "훈육때문에 A군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며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B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A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몸에 있는 멍은 "(과잉행동장애로 인한) 자해흔"이라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A군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출석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결석처리되는 미인정결석 상태였다. 미인정결석 처리 전에는 가정체험학습을 수차례 신청해 학교에 자주 나오지 않았다.
학교 측은 A군의 잦은 결석으로 진학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관리대상으로 분류하고 부모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최근에는 학업중단숙려제를 안내했으나 "필리핀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학교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부모의 주장과 달리, A군이 등교했을 당시 학업생활에 있어서 과잉행동 등 이상징후는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B씨 등의 또 다른 자녀 2명을 분리조치 한 상태다.
B씨 등은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A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7일 긴급체포됐다.
B씨 등은 앞서 낮 1시44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A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경찰은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B씨 등의 학대 정황을 확인해 긴급체포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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