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조상 땅 찾기 원스톱 서비스' 큰 호응

의성군(군수 김주수)이 몰랐던 조상의 땅을 원스톱으로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의성군청 민원과(과장 허우성)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 원스톱 서비스'란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번 신청으로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 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군은 지난 1년간 441명에게 1410필지의 토지를 찾아준 바 있다.

이 서비스의 신청 방법은 조상의 사망기록이 표기된 서류를 갖춰 군청 민원과 지적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조현욱 지적팀장은 "'조상 땅 찾기 원스톱 서비스'를 더 자세히 알아보면 대상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때 민법 시행 전인 '조선민사령' 제11조에 따라 호주상속을 받은 장자나 호주 승계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에 사망하였을 때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또 "조회 대상자가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면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의 경우는 사망 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라며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의 편의를 위한 지속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홍보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스톱 조상 땅찾기'는 전국 어디에서나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즉시 조상의 땅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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