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앞에 흔들린 우정…"돈 빌려줘" 거절한 20년 지기에 전기충격기 휘두른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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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이 돈을 빌려주지 않자 미리 준비한 전기충격기로 충격을 가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9시쯤 인천시 남동구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여성 지인 B(59)씨의 오른손에 충격을 주는 등 2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거절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협박용 전기충격기와 케이블타이 6개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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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3년 6개월 선고
14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심재완)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9시쯤 인천시 남동구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여성 지인 B(59)씨의 오른손에 충격을 주는 등 2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알고 지낸 지 20년이 넘은 B씨에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돈 500만~1000만원을 빌리려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거절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협박용 전기충격기와 케이블타이 6개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충격기에 맞은 B씨는 필사적으로 차량에서 뛰쳐나온 뒤 주변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A씨는 B씨 차량을 몰고 달아나다가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여 년 동안 알고 지낸 피해자를 전기충격기로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며 “과거에 특수강도 사건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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