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1억 4000만 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 전담상담센터와 금리 등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에서 확인해 보세요!
비아파트 공동주택 사업자대출 늘려준다
연립·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10월 18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3.5%, 연립주택 4.3%, 오피스텔 4.7%입니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1억 4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2~3%,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2.8%가 적용됩니다. 건축허가·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라면 대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전담상담센터(044-862-4612)도 운영합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