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음주운전 직원도 성과급 수천만 원 지급…권익위 권고도 무시

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2024. 10. 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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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준시장형 공기업 SR이 음주운전 징계자에게도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준호 의원은 "음주운전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사내 기강 해이와 승객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SR은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즉각 이행해 내부규정을 수정하고 공기업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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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준호 "기강 해이·승객 안전 우려" 지적
SR "노사 합의·내부규정 반영 지연" 해명
연합뉴스


SRT(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준시장형 공기업 SR이 음주운전 징계자에게도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규정은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의 관련 권고도 무시한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실에 따르면 SR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과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직원 2명에게 2500만 원 상당의 성과급을 지급한 데 이어, 올해도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과 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 3명에게 2천만 원 상당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SR 내부규정(보수규칙 시행세칙 22조)에 따르면 성희롱 및 음주운전 등의 중대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경영평가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

또한 권익위는 지난 2020년 10월 "징계 사유에 상관없이 처분 결과가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등 중징계에 해당하면 성과급을 주지 말라"면서 "중징계가 아니더라도 금품·향응수수, 성 비위, 음주운전에 해당하면성과급을 줘선 안 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성과급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 SR 관계자는 의원실에 "중대비위 사유를 충족하는 동시에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아야 경영평가 성과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음주운전 적발로 중대비위 사유는 충족했지만, 중징계가 아니면 사내 처분이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아울러 "권익위의 권고사항 미이행에 대해 감사원의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노조 측과의 합의 지연 및 회사 내부규정 반영 지연으로 인해 권익위 권고사항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준호 의원은 "음주운전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사내 기강 해이와 승객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SR은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즉각 이행해 내부규정을 수정하고 공기업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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