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하면 책임질게!"...주유소서 담배 피우는 여성, 지적하자

박지혜 2024. 9. 19. 20: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유소에서 흡연하는 여성에게 주의를 줬더니, 되레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는 사연이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최근 온라인에 검은 옷을 입은 한 여성이 주유소에서 자신의 차에 연료를 보충하는 동안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이 모습을 촬영한 글쓴이는 흡연하는 여성에게 다가가 "주유 중에 담배를 피우면 어떡하냐"며 담뱃불을 끄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글쓴이가 "주유소 폭발하면 책임질 거냐"고 하자 여성은 "책임진다"라면서 화까지 냈다고.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주유소에서 흡연하는 여성에게 주의를 줬더니, 되레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는 사연이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사진=온라인
최근 온라인에 검은 옷을 입은 한 여성이 주유소에서 자신의 차에 연료를 보충하는 동안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이 모습을 촬영한 글쓴이는 흡연하는 여성에게 다가가 “주유 중에 담배를 피우면 어떡하냐”며 담뱃불을 끄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성은 담배를 끄기는커녕 몇 발자국 걸어가 계속 피웠고, 한 번 더 담배를 끄라는 말에 “왜 말을 그렇게 하냐”며 따졌다고 한다.

이에 글쓴이가 “주유소 폭발하면 책임질 거냐”고 하자 여성은 “책임진다”라면서 화까지 냈다고.

글쓴이는 경찰에도 신고했는데 ‘관할이 아니니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라’고 하더라라며 아무래도 법이 유명무실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올해 8월부터 주유소를 포함한 위험물 보관 및 사용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지난달 8일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그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흡연 금지’를 명시했다는고 설명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