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농가에 불법 과태료 부과했다며 '한전'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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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 불법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한국전력(한전) 대표와 임직원 15명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한전이 규정에도 없는 불법 단속과 과태료 부과로 농가에 피해를 가중시키고 누적적자 30조원이 농가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전가했다"며 "과태료 불법 부과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한전이 저렴한 요금의 농사용 전기를 일부 농가가 불법 사용했다"며 "한 건에 60만원 정도 위약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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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민위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한전 관계자를 고발했다. 서민위는 "한전이 농사용 전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농가를 불법 단속하고 위약금을 걷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규정에 없는 단속이라고 지적했다. 서민위는 "한전이 규정에도 없는 불법 단속과 과태료 부과로 농가에 피해를 가중시키고 누적적자 30조원이 농가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전가했다"며 "과태료 불법 부과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한전이 저렴한 요금의 농사용 전기를 일부 농가가 불법 사용했다"며 "한 건에 60만원 정도 위약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대다수 농가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위약금을 물었다"고 덧붙였다. 서민위는 한전이 매긴 위약금이 전남 구례에만 농가 63곳 약 5500만원으로 추정했다.
서민위는 서민 생활 안전을 위해 전기료 인상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대통령실에 전기료와 난방비 인상을 3월까지라도 재검토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보냈다. 서민위는 "경제활동을 앞세워 혜택을 누린 산업용 전력사용량 상위 20대 기업이 어려운 시대인 만큼 서민을 위해 이익금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도리"라며 "이번 겨울만이라도 서민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난방비와 전기료 인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민위는 한전 대표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 19일 고발했다.
정원기 기자 wonkong9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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