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남자가 때렸어” 친누나 전화받고 음주음전한 남동생...법원 판단은

윤인하 기자(ihyoon24@mk.co.kr) 2024. 9. 2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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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에게 "모르는 남자에게 맞았다"는 전화를 받고 음주운전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21일 친누나의 전화를 받고 음주운전 사고를 낸 A씨(3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날 술을 마시고 친구 집에서 잠을 자다가 친누나로부터 '모르는 남자에게 맞았다'는 전화를 받았고, 이에 판단을 그르쳐 차량을 운전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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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이미지]
친누나에게 “모르는 남자에게 맞았다”는 전화를 받고 음주운전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21일 친누나의 전화를 받고 음주운전 사고를 낸 A씨(3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새벽 4시 35분쯤 서울 서대문구부터 은평구까지 약 3km 가량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고,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직진하다가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B씨(33)의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와 그의 동승자 C씨(37)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날 술을 마시고 친구 집에서 잠을 자다가 친누나로부터 ‘모르는 남자에게 맞았다’는 전화를 받았고, 이에 판단을 그르쳐 차량을 운전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로 만취 상태였으며, 재판부는 강씨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차량 등록을 말소하며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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