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교체 후 양쪽 모두 주행 중 터져...'사고 수리비만 2000만 원'
교체한 지 한 달 된 화물차 앞 타이어가 주행 도중 '펑' 하고 터졌다. 한 달여 뒤에는 반대쪽 바퀴도 똑같이 파손됐다. 새 타이어로 교체한 지 석 달도 안 돼 벌어진 일이다. 제조사는 개인 과실 등을 이유로 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는 소비자 분쟁 조정을 제시하고 있다.
9년 차 화물차 기사 ㄱ 씨는 지난 5월 중순 타이어 한 쪽에 42만 원을 주고 양쪽 앞 타이어를 교체했다. 일본계 타이어 전문 업체 '브리지스톤' 제품이었다.
첫 번째 타이어 파손은 지난 6월 21일 발생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 방향 현풍분기점 인근에서 시속 80~90㎞로 달리던 중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차량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조수석 쪽 앞바퀴가 터지면서 차량이 급격히 기울었지만 다행히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ㄱ 씨는 제조사에 차량 수리비 등 보상을 요구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 제품 하자가 아니라 개인 과실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억울한 점이 있었지만, 제조사 측 설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런데 이달 6일 운전석 쪽 앞 타이어까지 파손됐다. 당시 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 방향 창녕나들목을 지나 달리던 차량은 첫 번째 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펑' 하는 소리를 내며 주저앉았다. 이번에는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2차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차량 범퍼 등이 파손됐다.
타이어 교체 석 달도 안 돼 이 같은 사고가 이어지자 ㄱ 씨는 제조사 측에 강하게 항의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돌아온 답은 "보상이 불가능하다"였다. 차량 견인비와 수리비 등 ㄱ 씨가 부담해야 할 돈만 2000만 원에 달했다. 사고로 다치지 않은 것은 불행 중 다행이었다.
"상식적으로 교체한 지 석 달도 안 된 타이어가 이렇게 터지는 게 말이 되느냐. 차량 운행 전후로 작은 돌멩이 하나까지 제거해가며 타는데 그때는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언제 또 타이어가 터질지 몰라 늘 불안하다."
제조사인 브리지스톤은 문제가 된 타이어 두 쪽을 거둬가 검수했다. 타이어 제조 일자는 한쪽은 심한 훼손으로 확인하기 어려웠고, 다른 한쪽은 '2024년 12주 차'였다. 사고 두 차례 모두 제품 하자가 아니라 개인 과실로 봐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브리지스톤 관계자는 "타이어에 구멍이 난 채로 운행을 이어가면 마찰로 타이어 내부에 열이 생기고 그 결과 폭발하듯 터진다"며 "이번 사고 역시 타이어 펑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운행을 하다가 문제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의적인 차원에서 타이어 한쪽은 무상으로 교환해 드렸다"며 "제조사 입장에서는 제품 하자가 아닌데도 보상을 해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운행 도중 타이어에 쇠못 등 날카로운 이물질이 박혀 타이어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ㄱ 씨 주행 동선은 창원시 진해구 장천2부두에서 대구와 안동으로 이어진다. 복귀는 김천을 거쳐 김해, 다시 진해다. 그가 취급하는 물품은 과일류로 물류창고를 오간다. ㄱ 씨는 이동 내내 포장도로만 다녔다는 점을 강조한다.
25년 차 화물차 기사 ㄴ 씨는 "타이어에 구멍이 날 만한 환경도 아닌데 새 타이어 두 쪽 모두 석 달도 안 돼 터질 확률은 희박하다"며 "개인이 해결하기 어렵겠지만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새 타이어가 단기간에 그것도 두 쪽 모두 터지는 것은 제품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본적으로 제조사에서 타이어 비용과 차량 수리비 등을 보상해야 하지만 그게 안 되면 소송이나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 등을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ㄱ 씨는 긴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차를 팔고 다 그만둘까 싶었지만, 한 달에 320만 원씩 나가는 차량 할부를 3년이나 더 갚아야 한다. 차량 수리비도 문제지만 수리 중에는 일도 쉬어야 해서 생활도 막막하다. 사고 이력 때문에 거래처가 끊기는 건 아닌지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차 타는 게 두렵다."
/박신 기자
#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