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대체항공사 선정…인천~시애틀 등 7개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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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따른 주요 독과점 노선 대체항공사를 선정했습니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적합성 평가 등 절차를 진행한 결과, 인천-시애틀 노선을 포함해 7개 노선의 대체항공사를 선정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인천-자카르타 노선의 경우 최고 득점 항공사를 대체항공사로 선정했으며, 단독 신청 노선인 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신청항공사를 그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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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6/newsy/20260106100127602lmqn.jpg)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따른 주요 독과점 노선 대체항공사를 선정했습니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적합성 평가 등 절차를 진행한 결과, 인천-시애틀 노선을 포함해 7개 노선의 대체항공사를 선정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국제선 중 인천-시애틀 노선의 대체항공사는 알래스카 항공으로 선정됐습니다.
또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에어프레미아,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티웨이항공이 대체항공사로 선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인천-자카르타 노선의 경우 최고 득점 항공사를 대체항공사로 선정했으며, 단독 신청 노선인 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신청항공사를 그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선에서 김포-제주 노선 대체항공사는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파라타항공 (가나다순)으로 선정됐습니다.
그 외에 인천-뉴욕 노선은 에어프레미아와 유나이티드항공, 인천-런던 노선은 버진애틀랜틱이 대체사로 선정됐는데, 해당 2개 노선에서는 해외 경쟁당국 조치에 따라 슬롯 이전 절차가 진행됩니다.
공정위는 신청 항공사가 없었던 인천-괌, 부산-괌, 광주-제주, 제주-광주 노선은 선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운수권 배분 시 활용하는 '운수권 배분규칙'을 반영해, 항공사별 제출자료와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경합 노선 항공사의 적합성을 평가했습니다.
이번 선정에 따라 각 대체항공사는 배정받은 슬롯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편성하는 등 후속조치를 거치게 됩니다.
공정위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각 노선의 대체항공사들이 순차적으로 진입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항공 시장 경쟁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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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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