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누군지 알아?"…'검사님'은 여성 경찰 머리채 잡아도 '검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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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이번 달 말 검사 임용 예정인 예비 검사가 술에 취해 여성 경찰의 머리카락을 잡고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11일자 <조선일보> 는 지난 1월 30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예비 검사 신분인 30대 초반 황모 씨가 공무집행방해 등 현행범으로 체포,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그런데 황 씨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규 검사 임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지난 1월에는 변호사 시험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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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이번 달 말 검사 임용 예정인 예비 검사가 술에 취해 여성 경찰의 머리카락을 잡고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11일자 <조선일보>는 지난 1월 30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예비 검사 신분인 30대 초반 황모 씨가 공무집행방해 등 현행범으로 체포,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황 씨는 당시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출동한 경찰이 관련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한 여성 경찰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손바닥으로 한 차례 폭행했다.
황 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 등의 폭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황 씨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규 검사 임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지난 1월에는 변호사 시험도 치렀다. 4월 말 결과가 나오는 변호사 시험에서 합격하면 곧바로 검사로 임용된다. <조선일보>는 "황씨가 폭행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는 경우엔 검사가 되는 데 문제가 없다"며 "법조계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초범의 경우 벌금 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검사가 된 뒤에도 스스로 그만두지 않은 한 주폭 같은 범죄로 검사직을 잃지 않는 게 대부분이라고 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현행 규정으로는 검사직에 부적격한 인물을 거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보도가 나온 후 입장문을 내고 "사건 발생 직후 대상자를 법무연수원 교육절차에서 배제했고, 이런 중대한 사안은 검찰 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이므로, 위 보도 전에 이미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중이며,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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