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치 사기' 집단조정 가나…공유오피스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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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춧값 폭등을 틈타 김치를 싸게 판다며 소비자를 끌어 모은 뒤 잠적해 버린 사기성 피해, 얼마 전 저희 SBS Biz 가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집단분쟁조정으로 갈 만큼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윤하 기자, 피해 규모,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문제의 업체 소재지인 부산 해운대구청에만 현재까지 150여 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부산뿐 아니라 서울과 충북, 전남,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피해 신고가 오고 있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도 조사에 나섰는데요, 소비자원 측은 구청 측과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피해자가 50명 이상이면 집단분쟁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해당 업체는 네이버와 카카오톡, 당근마켓 등 주요 사이트에 김치 등 농산물을 싸게 판다는 광고를 띄워 자사 판매몰로 소비자들을 끌어모았는데요.
김치는 배송되지 않고 연락도 두절된 상황입니다.
[앵커]
문제의 업체, 알고 보니 정식 사업체가 있는 게 아니라 공유오피스에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요?
[기자]
해당 사업자 주소지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상가 안에 있는 공유오피스로 나타났는데요.
공유오피스를 6개월 단기 계약해 선입금금으로 24만 원만 내고 사이트를 운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판매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이 소관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등록할 때 사업 장소를 따로 검증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세청 측은 "실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등을 검증하고 있다"며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맞는지 등을 따져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최윤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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