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2마리 37만원” 소래포구, 점검해보니…무게 속이는 저울 ‘61개’ 발견

권혜미 2024. 9. 17. 20: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게 2마리에 37만을 요구하는 등 바가지 논란이 일었던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이 총 150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매주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 총 150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논란이 일자 소래포구 상인들은 '호객 행위·섞어 팔기·바가지' 등을 근절하겠다며 지난해 6월 전통어시장에서 자정대회를 열고 큰절까지 하며 사과하기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가지 논란’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구 현장점검 결과, 150건 행정 처분
원산지 미표시·저울서 다른 무게 표시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대게 2마리에 37만을 요구하는 등 바가지 논란이 일었던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이 총 150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매주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 총 150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사진=유튜버 '생선선생 미스터S'
어시장 업소 17곳은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각각 과태료 5만∼9만원을 부과받았다. 실제 무게와 다른 무게가 표시되는 접시 형태 저울(계량기) 61개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이 내려졌다.

또 업소 3곳은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가 16만∼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여기에 원산지 거짓 표시 사례와 조리장 청결 위반 사례도 1건씩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각각 시정조치와 과태료 25만원 처분을 받았다.

또 남동구는 어시장 인근에서 음식물을 파는 불법 노점상 1곳의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 조치했다.

앞서 남동구는 지난 3월 어시장 일부 업소의 바가지 사실이 유튜브를 통해 알려지자 관련 부서 합동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남동구청 합동점검반이 접시 형태 저울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시 공유된 영상에서 일부 업소들은 정확한 무게를 알려주지 않고 대게 2마리 37만8000원, 킹크랩 1마리 54만원 등 지나치게 비싼 가격을 부르거나, 가격표에 광어 가격을 1㎏당 4만원으로 표시해 놓고도 5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일방적으로 수산물 구매를 강요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소래포구 상인들은 ‘호객 행위·섞어 팔기·바가지’ 등을 근절하겠다며 지난해 6월 전통어시장에서 자정대회를 열고 큰절까지 하며 사과하기도 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본격적인 꽃게 철과 소래포구 축제를 맞아 많은 손님이 소래포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상인들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으로 소래포구 어시장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