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에 400만원"… 부산불꽃축제 암표, 처벌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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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9일에 열리는 제19회 부산 불꽃축제를 앞두고 원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암표와 숙박업소의 바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 불꽃축제 티켓 정가는 R석 10만원, S석 7만원이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암표를 판매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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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 불꽃축제 티켓 정가는 R석 10만원, S석 7만원이다.
암표뿐만이 아니라 숙박업소에서도 평소보다 비싼 가격으로 숙박권을 판매하고 있다. 한 숙박업소의 경우 불꽃축제 바로 다음 주말인 11월16~17일에는 숙박료가 50만~60만원대이지만 불꽃축제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200만원으로 숙박료가 3배 넘게 차이 났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암표를 판매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한다. 하지만 이 조항은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등' 오프라인 암표 거래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티켓을 사재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공연산업,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등 조건이 있어 실제 적용되기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평소 대비 높은 숙박료를 받는 업소들에 대해서는 설득에 나설 것"이라며 "그러나 암표는 경범죄 처벌법으로는 실질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는 '문화예술분야 온라인 암표 신고'를 할 수 있다"며 "암표가 많이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접수된 암표 신고는 없다"고 했다.
박정은 기자 pje454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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