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라고 불려 화났다" 칼부림한 30대 여성의 최후

이배운 2023. 3. 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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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아줌마'라고 불러 화가났다는 이유로 전철에서 칼부림을 한 30대 여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수인분당선 죽전역 전동차에서 흉기인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 3명에게 중상을 입힌 '죽전역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 김 씨(35세·여 )를 특수상해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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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죽전역 칼부림 사건’ 피의자 구속기소
'묻지마 범죄' 판단…피해 무겁고 재범 가능성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자신을 ‘아줌마’라고 불러 화가났다는 이유로 전철에서 칼부림을 한 30대 여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일 ‘죽전역 칼부림 사건’ 피의자 김 씨가 경찰에 체포되는 장면 (SNS캡쳐)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수인분당선 죽전역 전동차에서 흉기인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 3명에게 중상을 입힌 ‘죽전역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 김 씨(35세·여 )를 특수상해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사건발생 전날인 지난 2일에 식칼 2개, 회칼 1개, 커터칼 1개를 구입하고 다음날 전동차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중 1명이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휴대폰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하는 등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중상을 가했다.

검찰은 김 씨의 범행을 특별한 동기가 없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범행 수법이 나쁘고, 피해와 죄질이 무겁고, 재범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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