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스펠링은 알까”…‘김 여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무죄

윤승옥 2024. 9. 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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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청사. 사진=뉴시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은 23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순수한 의견 표명을 넘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거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게시물 자체에서 피해자가 줄리라거나 줄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른바 '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정모씨와 안모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검찰을 비판하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밝혔습니다.

진 검사는 2022년 9월 자신의 SNS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며 김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글 말미엔 '매춘부'(Prostitute)를 연상케 하는 영어 단어 'Prosetitute'를 올리기도 했다. 다만 진 검사는 위 단어가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자신의 신조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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