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가장 유리할까" 신생아 특례, 전세 갈아타기, 보금자리론 비교 분석
"뭐가 가장 유리할까" 신생아 특례, 전세 갈아타기, 보금자리론 비교 분석
최근 높아진 금리 기조에 대출이자 부담이 한층 상승한 가운데, 정부에서 실수요자들을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대출 갈아타기, 보금자리론 등 다양한 대출 서비스가 출시된 가운데,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 쉽게 비교 분석할 수 있다.
먼저 아직 두 돌이 되지 않은 아기가 있다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노려보는 게 유리하. 2023년 이후 출생한 아이가 있는 가구라면 1% 저금리까지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부부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순자산은 4억 69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출생 이후 자녀만 적용되기에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하며 전용 면적도 85㎡ 이하라는 조건이 있다. 대출이자는 1.6~3.3%로 최대 5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생아가 있는 집이라면 전세대출도 가능하다. 아이가 태어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고,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이 적용된다.
연소득은 앞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1억 3,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순자산은 조금 더 기준이 낮춰져 3억 4500만 원 이하인 가구만 지원한다. 전세 보증금 5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아래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신생하 특례 전세 대출한도는 3억 원 이내며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상환해야 하는 조건이 부차적으로 따라온다. 다만 전세계약 특성상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5번까지 대출 만기(전세계약)를 지속할 수 있다.
전세 대출 시, 금리는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다르게 산정하므로 개인별 상황에 맞춰 1.1~3%가 적용된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쉽게 대출 금리 비교 가능해
아이가 없고 현재 전·월세 대출로 살고 있다면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본인의 전세 대출이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을 담보로 했다면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은 아파트만 대환만 가능했던 반면,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거지 형태가 적용된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대출비교 플랫폼이나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14개 은행 자체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주택을 구입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2024 새 보금자리론을 고민해 보는 것도 좋다.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특례보금자리론'에 이어 '2024 보금자리론'은 소득요건과 주택 가액 등 여러 조건이 높아진 건 사실이다. 그래도 여전히 시중 은행보다 대출 금리가 훨씬 저렴한 편이다.
가구 연 소득이 7000만 원 아래,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라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혼부부라면 소득 기준이 연 8500만 원까지 적용되고 다자녀 가구일 경우에도 자녀 수에 따라 8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소득 기준을 낮춰 준다.
기본적인 금리는 4.2%에서 4.5% 수준으로 꽤 높은 편이지만, 신혼 가구와 신생아 가구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4.0~4.3%까지 특혜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장애인,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구는 0.07%p의 우대 금리가 한 번 더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3.5~3.8%의 금리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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