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무단결근한 직원에 8000만원 급여 지급한 '이 공기업'···뒤늦게 '파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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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년간 출근을 하지 않은 직원에게 8000만원 가까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뒤늦게 감사에 착수해 해당 직원을 파면 조치했지만, 공기업 직원들의 근무 기강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1년씩이나 출근을 안 해도 월급을 주는 일이 민간 회사에서도 생기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근무 기강 해이에 보다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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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일 무단 결근·8000만원 수령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년간 출근을 하지 않은 직원에게 8000만원 가까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뒤늦게 감사에 착수해 해당 직원을 파면 조치했지만, 공기업 직원들의 근무 기강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022년 한 건설공사 현장사업소에서 근무하는 A씨에게 근무지 이동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몇 차례만 새 근무지에 출근했을 뿐 이후 1년 이상(377일) 동안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이 기간 A씨의 상사들은 감사실 보고 등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채 A씨를 방치했다. 무단결근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뒤에야 해당 부서장이 A씨에게 연락해 출근하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이 기간 동안 A씨는 7500만원의 급여와 320만원의 현장 체재비 등 약 8000만원을 수령했다.
LH 감사실은 익명 제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조사를 벌여 해당 직원을 파면했으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위 직급자 2인에 대해서는 각각 석 달 감봉과 한 달 감봉의 징계 처분에만 그쳤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근무지 이전 명령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불응했고, 원래 근무지 인근에 오피스텔을 얻고서 공사 현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전해졌다.
김 의원은 "1년씩이나 출근을 안 해도 월급을 주는 일이 민간 회사에서도 생기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근무 기강 해이에 보다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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