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올해 출생아부터 ‘첫돌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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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사진)가 올해부터 출산축하금의 명칭을 첫돌축하금으로 변경해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출산축하금은 광진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에 지급하던 지원금이다.
구는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돌축하금을 지원한다.
2024년 출생아 가정 중 지원금 미신청자는 출산축하금으로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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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광진구청장. [광진구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10/ned/20250110170830417vksq.png)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사진)가 올해부터 출산축하금의 명칭을 첫돌축하금으로 변경해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출산축하금은 광진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에 지급하던 지원금이다. 구는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돌축하금을 지원한다.
첫째·둘째·셋째 100만 원, 넷째는 200만 원, 다섯째부터는 300만 원을 받는다. 축하금은 광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이의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다. 신청은 출생일 기준 1년이 지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2024년 출생아 가정 중 지원금 미신청자는 출산축하금으로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첫돌지원금이 아이 키우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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