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22 성능저하' 집단소송…"기만광고" vs "성능 최적화"

한재혁 기자 2024. 2. 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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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일명 '갤럭시 GOS(Game Optimizing Service) 성능 조작 의혹'과 관련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6억원대 손배소가 재판 절차에 돌입했다.

반면 삼성전자 측은 "원고가 문제 삼는 GOS 기능은 특정 게임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에 있어 성능 최적화를 위해 도입한 솔루션"이라며 "GOS가 스마트폰의 성능을 저하시킨다는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성능 테스트 결과를 부풀렸다는 원고 측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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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S22 'GOS 강제 논란'서 촉발
성능 측정 사이트 "속도 50% 저하"
소비자 약 1900명, 집단 손배소 제기
오는 6월 정식재판…공정위 조사 대기
[서울=뉴시스]지난 2022년 일명 '갤럭시 GOS(Game Optimizing Service) 성능 조작 의혹'과 관련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6억원대 손배소가 재판 절차에 돌입했다. 소송이 접수된 후 약 2년 만이다.사진은 서울 한 가전 매장에 진열된 갤럭시S22 시리즈(사진=뉴시스DB)2024.02.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지난 2022년 일명 '갤럭시 GOS(Game Optimizing Service) 성능 조작 의혹'과 관련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6억원대 손배소가 재판 절차에 돌입했다. 소송이 접수된 후 약 2년 만이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갤럭시S22 사용자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소비자) 측은 "(삼성은) 최신 프로세스 탑재를 홍보하면서도 작동 원리는 알리지 않아 원고들은 성능이 일괄 제한되는 것을 인식 못하고 휴대전화를 구매했다"며 "성능 저하 사항을 은폐, 누락한 것은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전자 측은 "원고가 문제 삼는 GOS 기능은 특정 게임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에 있어 성능 최적화를 위해 도입한 솔루션"이라며 "GOS가 스마트폰의 성능을 저하시킨다는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성능 테스트 결과를 부풀렸다는 원고 측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며 맞섰다.

그러면서 "(원고 측이) 피해를 입었다면 어떤 피해 입었는지 입증해야 한다"며 "GOS앱으로 인한 문제라면 구체적으로 주장 입장하는게 원칙이다"라며 손해 산정 범위를 특정할 것을 요구했다.

양측은 이날 향후 재판 진행을 위한 증거 정리를 거치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 결과를 지켜보기로 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삼성전자가 S22 시리즈에 관해 '역대 최고 성능' 등의 홍보 문구를 사용한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20일 정식 재판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GOS는 장시간 게임 실행 시 과도한 발열 방지를 위해 중앙처리장치(CPU) 성능 등을 최적화하는 앱이다. 삼성의 이전 스마트폰들은 유료 앱 설치 등으로 해당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갤럭시 S22 시리즈에는 GOS 탑재가 의무화돼 있어 비활성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앱이 작동될 경우 스마트폰의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했단 점이다. 스마트폰 성능 측정 사이트 '긱벤치'에 따르면 갤럭시 S22에서 GOS앱을 가동할 경우 해상도와 속도가 최대 50% 가까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커지자 삼성전자는 GOS 강제 적용을 해제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노태문 당시 삼성전자 MX사업부장은 갤럭시 S22 시리즈에 "GOS를 강제 적용 대신 방열판 설계를 강화하자"는 내부 의견을 경청하지 못했다며 직원들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소비자들은 온라인 카페에서 피해 사례를 수집, 1인당 청구액을 30만원을 책정해 집단소송에 나섰다.

소비자 측 대리인은 소를 제기하며 "GOS 프로그램은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편법으로 판단한다"며 "삼성이 GOS의 존재를 묵비함으로써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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