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m 상공서 항공기 문 연 30대, 이유 묻자 ‘묵묵부답’

정해용 기자 2023. 5. 2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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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지상 250여m 상공(경찰추정)에서 출입문을 열려고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 40분쯤 대구공항에 착륙을 시작하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비상구의 문고리를 잡아당겨 강제로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협조하지 않아 아직 조사 전"이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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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지상 250여m 상공(경찰추정)에서 출입문을 열려고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 40분쯤 대구공항에 착륙을 시작하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비상구의 문고리를 잡아당겨 강제로 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재까지 범행동기에 대해 입을 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A(검은색 상의)씨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 / 연합뉴스

이 사고로 추락한 승객은 없었다. 그러나 일부 승객은 과호흡 등의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제주에서 혼자 탑승했고 검거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상태였다. A씨의 가족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일상생활에 있어 불안 증세가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협조하지 않아 아직 조사 전”이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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